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지역문화진흥법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도시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도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입회"를 "참관"으로, "수불관리"를 "출납관리"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18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br><문화체육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