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예산을 보조하는 때에는 해당 협회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예산을 보조하는 때에는 해당 협회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