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계획과 지원 대상 사업의 관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지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받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한 경우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