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3조(지역방송의 자율성 보장)듣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취재, 보도 및 제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편성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