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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제1장 총칙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Broadcasting,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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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ㆍ재정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take테이크 legal,리글 fiscal,f피스클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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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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