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활성화 구역에 관한 특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