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지역상생협의체 현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지역 내 지역상생협의체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지역 내 지역상생협의체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