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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활성화 구역에 관한 특례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금지ㆍ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금지ㆍ제한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자가 지역상생협의체와의 사전사업조정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전사업조정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영업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고,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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