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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활성화 구역에 관한 특례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빈 점포 활용의 지원 용도)

국가는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빈 점포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

2.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시설 또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본조신설 2026.7.1]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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