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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촌진흥청 소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7.9
공포
2019.7.8 · 제00380호 · 제정
조문
4개

함께 보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

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참여기관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과제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과제 신청서를 검토하여 공동연구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기관등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참여기관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연구사업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⑤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참여기관등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연구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수요조사의 방법)

① 영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기술에 관한 수요조사는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운영하는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이 경우 매년 1회 정기수요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중 수시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에 관한 수요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이의신청)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조정 및 취소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정 및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의 공동연구사업을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산림청 소속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을 조정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 등은 연구과제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과제 신청서를 검토하여 공동연구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조정 및 취소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소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br><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