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부의편성)

각 지정재판부의 구성원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별표와 같이 가열, 나열 및 다열로 편성한다. 다만, 재판관 3인 이상의 궐위 또는 사고로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1998.4.17, 2019.7.19>

시행 2019.7.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