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소관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지정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12.3>
제2조(구성)
①헌법재판소에는 제1지정재판부, 제2지정재판부 및 제3지정재판부를 둔다. <개정 1998.4.17>
②각 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1.12.3>
제3조(부의편성)
각 지정재판부의 구성원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별표와 같이 가열, 나열 및 다열로 편성한다. 다만, 재판관 3인 이상의 궐위 또는 사고로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1998.4.17, 2019.7.19>
제4조(재판장)
각 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주심재판관 바로 앞열의 재판관으로 하되, 가열의 재판관이 주심재판관이 된 경우에는 다열의 재판관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제1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본조신설 1998.4.17]
제5조(재판관의 직무대행)
지정재판부의 재판관이 일시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지정재판부는 제2지정재판부의, 제2지정재판부는 제3지정재판부의, 제3지정재판부는 제1지정재판부의 같은 열에 속하는 재판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같은 열에 속하는 재판관이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뒷열의 재판관이 대행하되, 다열의 재판관의 경우에는 가열의 재판관이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8.4.17]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재판관의 궐위 또는 사고로 재판관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하여 지정재판부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함.<br>◇ 주요내용<br> 재판관 3인 이상의 궐위 또는 사고로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하여 지정재판부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제3조 단서 신설).<br><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