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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제4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자료관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 관측시설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원활한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요청을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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