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등)
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제4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자료관리
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