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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제4장 내진대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7조(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력 및 통신 등의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을 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같은 법 제26조의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 설치되는 재난안전상황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설치되는 재난안전상황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대책본부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지진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10.24>

[제목개정 2017.10.24]

시행 2025.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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