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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진로교육법 › 제3장 대학의 진로교육

진로교육법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Career Education Act, Article 14 (Career Education at Universities)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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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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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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