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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5.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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