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8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소속 직원,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5장 보칙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소속 직원,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