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듣기 위원회가 아닌 자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