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6장 벌칙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