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이직자 건강진단)
① 법 제20조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공단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함으로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②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한 경우에는 이직자의 건강관리수첩에 건강진단일자 등을 기록하고, 기록한 사람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시행 2023.6.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