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주기적 실시)
공단은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후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의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3.6.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건강관리 › 제1절 건강진단
공단은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후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의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3.6.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