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작업전환수당 지급기준)
법 제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권고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지시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시행 2023.6.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등
법 제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권고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지시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시행 2023.6.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