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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등 › 제2절 진폐위로금의 지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①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일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6.4>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5.20, 2023.8.8>

③ 삭제 <2010.5.20>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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