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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등 › 제2절 진폐위로금의 지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5.20>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2.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다만,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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