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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5조(시험의뢰의 거부)

①제4조에 따른 시험의뢰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3.12.27, 2013.3.23, 2019.8.23, 2020.9.11>

1. 시험에 인력 또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질병관리청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대상물이 시험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② 질병관리청장은 시험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먼저 관할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뢰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8.23, 2020.9.11>

③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시험을 거부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출받은 검사대상물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3.12.27, 2013.3.23, 2019.8.23, 2020.9.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의뢰의 거부 사유, 거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8.23, 2020.9.11>

시행 2020.9.12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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