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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시험의뢰)

① 제3조에 따른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체 시험의뢰서(전자문서로 된 검체 시험의뢰서를 포함한다)에 검사대상물과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전문개정 2019.8.23]

시행 2020.9.12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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