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9 (Minor Modifications to Permits for New Construction, etc. of Heat Production Facilities)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3.30>

Theð더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시설용량의 감소

1. A어 reductionr러덕션 in인 facilityf퍼실리티 capacity;커패서티

2. 허가용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시설용량의 증가

2.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facilityf퍼실리티 capacity커패서티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capacity;커패서티

3. 동일한 건축물 구내에서 시설의 설치위치의 변경

3.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premises프r레머시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4.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미한 수리

4. Minor마이너 repairsr리페어즈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