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전기사업법」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집단에너지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1.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