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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
2026.9.18
공포
2026.3.17 · 제21467호 · 타법개정
조문
67개

함께 보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집단에너지공급
  3. 제3장 사업의 허가 등
  4. 제4장 공급규정 등
  5. 제5장 시설의 설치 및 운용
  6.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집단에너지공급

제3조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제7조삭제 제8조자금 등의 지원

제3장 사업의 허가 등

제9조사업의 허가 제10조결격사유 제11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제12조사업의 승계 등 제13조삭제 제14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4장 공급규정 등

제16조공급의무 등 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제17조공급규정 제18조삭제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제20조의2회계의 처리 등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제5장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제21조기술기준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23조검사 등 제23조의2공급시설의 관리 등 제24조확인점검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제27조안전관리규정 제28조삭제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제30조법인격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2조자본금 및 출자 제32조의2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33조주식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5조임원 제36조직원의 임용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대리인의 선임 제40조비밀누설금지 등 제41조사업 제42조손익금의 처리 제43조감독 등 제44조「상법」의 준용 제44조의2삭제

제7장 보칙

제45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4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47조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제48조「전기사업법」과의 관계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0조검사 제51조청문 제52조수수료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벌칙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양벌규정 제60조과태료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br> 나.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br> 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br> 라.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8조제1항).<br>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신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4장의3(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br>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신설).<br>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신설).<br>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신설).<br> 자.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5조의16 신설).<br>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7 신설).<br> 카.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