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15조(신분증의 제시)듣기 집행관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