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10조(수수료 등의 게시)듣기 집행관 사무소에는 집행관의 수수료ㆍ여비ㆍ숙박료의 금액표를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