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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법무부 소관

집행관법

시행
2026.10.2
공포
2026.3.24 · 제21490호 · 타법개정
조문
27개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조(직무)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3조(임명)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또는 형사법무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0.3.31]

제4조(정원 등)

① 집행관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집행관의 정년은 61세로 하되,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위임 사무)

집행관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고지 및 최고(催告)

2. 동산(動産)의 경매

3. 거절증서의 작성

[전문개정 2010.3.31]

제6조(의무적 사무)

집행관은 법령에 따른 직무 외에 법원 및 검사의 명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1. 서류와 물품의 송달

2.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의 매각

3. 영장의 집행

4. 그 밖에 직무상 하여야 할 사무

[전문개정 2010.3.31]

제7조(감독기관)

①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의 관할구역에 있는 집행관에 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

③ 지방법원장은 소속 판사 중에서 집행관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직접 담당할 1명 또는 여러 명의 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보좌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감독관은 수시로 집행관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여야 하며, 그 감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집행관의 기록ㆍ장부 또는 그가 보관하는 금품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조사를 위하여 이를 제출하게 하는 행위

2. 집행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현장에 가서 그 직무 집행을 감찰하는 행위

3. 일정한 사항을 지정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3.31]

제8조(사무소)

①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 사무소에는 대표집행관을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대표집행관은 집행관 사무소에 소속된 집행관을 대표하며 집행관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집행관 사무소에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 자격기준 및 수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9조(장부의 비치)

① 집행관 사무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압류직무부(押留職務簿)

2. 가압류직무부

3. 징수명령부

4. 부동산 임대차 조사부

5. 송달부

6. 집행관 수수료 등 수납부

7. 회계에 관한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0조(수수료 등의 게시)

집행관 사무소에는 집행관의 수수료ㆍ여비ㆍ숙박료의 금액표를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1조(출장소의 설치와 직무 대행)

①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의 지원 소재지에 집행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집행관에게 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하여금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하여금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2조(주거)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주거(住居)를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3조(제척)

집행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배우자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이 당사자 또는 피해자이거나 당사자 또는 피해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자기 또는 배우자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이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인 경우. 인척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3. 자기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신문(訊問)을 받았던 경우 또는 법률상 대리인이 될 권리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전문개정 2010.3.31]

제14조(직무 거절 금지)

집행관은 그 직무에 관한 명령 또는 위임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제15조(경매물건 등의 매수 금지)

① 집행관이나 그 친족은 그 집행관 또는 다른 집행관이 경매하거나 매각(賣却)하는 물건을 매수(買受)하지 못한다.

② 「민사집행법」 제200조에 따른 감정인이나 그 친족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0.3.31]

제16조(직무 수행 불가능 통지)

① 집행관이 정당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을 한 법원 및 검사나 위임을 한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② 집행관은 위임을 한 본인에게 알릴 수 없을 때 또는 긴급한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그 뜻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그 직무의 집행을 다른 집행관이나 제11조제2항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7조(신분증 휴대)

① 집행관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② 경찰이 「민사집행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조의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8조(집행관의 교육)

집행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9조(수수료 또는 체당금)

① 집행관이 위임을 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변제(辨濟)받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② 집행관은 정하여진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

③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가 집행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0조(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집행관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체당금 외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다만, 제6조제2호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는 제19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31]

제21조(정직명령)

지방법원장은 집행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신체상ㆍ정신상 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정직(停職)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제22조(사망 등의 경우의 처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집행관이 사망ㆍ정직ㆍ면직 또는 구금(拘禁)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인, 장부, 그 밖에 직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명령

2. 집행관이 직무상 보관한 물품 및 서류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명령

[전문개정 2010.3.31]

제23조(징계처분)

① 집행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지방법원장은 제24조에 따른 집행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집행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사무원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때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② 징계는 견책(譴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정직 및 면직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집행관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집행관징계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0.3.31]

제25조(징계 사유의 시효)

제23조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6조(벌칙)

① 제15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0.20>

②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0.20>

[전문개정 2010.3.31]

제27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br>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br> 나. 검사의 직무(제4조)<br>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br>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br>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br>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br>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br>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br>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br>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br>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br>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br>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br>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br>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br>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br>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br>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br>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br>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br>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