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5조(위임 사무)
집행관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고지 및 최고(催告)
2. 동산(動産)의 경매
3. 거절증서의 작성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집행관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고지 및 최고(催告)
2. 동산(動産)의 경매
3. 거절증서의 작성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