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4조(정원 등)
① 집행관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집행관의 정년은 61세로 하되,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① 집행관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집행관의 정년은 61세로 하되,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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