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21조(정직명령)
지방법원장은 집행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신체상ㆍ정신상 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정직(停職)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지방법원장은 집행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신체상ㆍ정신상 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정직(停職)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