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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행관법

집행관법 제20조(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집행관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체당금 외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다만, 제6조제2호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는 제19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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