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22조(사망 등의 경우의 처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집행관이 사망ㆍ정직ㆍ면직 또는 구금(拘禁)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인, 장부, 그 밖에 직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명령
2. 집행관이 직무상 보관한 물품 및 서류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명령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집행관이 사망ㆍ정직ㆍ면직 또는 구금(拘禁)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인, 장부, 그 밖에 직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명령
2. 집행관이 직무상 보관한 물품 및 서류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명령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