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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행관법

집행관법 제22조(사망 등의 경우의 처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집행관이 사망ㆍ정직ㆍ면직 또는 구금(拘禁)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인, 장부, 그 밖에 직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명령

2. 집행관이 직무상 보관한 물품 및 서류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명령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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