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15조(경매물건 등의 매수 금지)듣기 ① 집행관이나 그 친족은 그 집행관 또는 다른 집행관이 경매하거나 매각(賣却)하는 물건을 매수(買受)하지 못한다.② 「민사집행법」 제200조에 따른 감정인이나 그 친족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