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집행관법

집행관법 제7조(감독기관)

①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의 관할구역에 있는 집행관에 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

③ 지방법원장은 소속 판사 중에서 집행관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직접 담당할 1명 또는 여러 명의 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보좌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감독관은 수시로 집행관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여야 하며, 그 감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집행관의 기록ㆍ장부 또는 그가 보관하는 금품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조사를 위하여 이를 제출하게 하는 행위

2. 집행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현장에 가서 그 직무 집행을 감찰하는 행위

3. 일정한 사항을 지정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집행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