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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행관수수료규칙

집행관수수료규칙 제4조의2(현금화를 위한 인도)

현금화하기 위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인도받은 물건을 즉시 현금화하는 때에는 제16조에 정한 수수료만 받는다. <개정 2002.12.31>

[본조신설 1990.8.21][제목개정 2002.12.3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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