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집행관수수료규칙

집행관수수료규칙 제4조(압류의 경합)

「민사집행법」 제2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실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압류한 물건외의 다른 물건을 추가압류한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전문개정 1990.8.2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집행관수수료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