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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①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신고하는 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9.15>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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