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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옥외집회 및 시위의 평화적 개최 요청)

관할경찰관서장은 주최자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평화적 개최ㆍ진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15]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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