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듣기 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22>[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