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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22>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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