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규칙 제12조(보상금액의 사정에 관한 참고자료)듣기 영 제10조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징발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보상금액을 사정(査定)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징발물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보상기준이 될 공시지가와 인근 일반매매 또는 임대 실례의 표준율, 그 밖에 보상금액의 사정에 참고될 만한 자료를 미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6.4.1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