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17조(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Requisition Act, Article 17 (Advance Investigation of Objects of Requisition)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목적물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may conduct necessary investigations on objects of requisi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2) No one shall refuse or obstruct the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without justifiable groun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