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18조(강제집행의 제한)듣기 징발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징발물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