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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4장 재산조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8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등)

법 제28조와 「민사집행규칙」 제29조의 규정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한 경우의 열람ㆍ출력절차에 관하여는 「재산조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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