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9조(영업양도 절차 등의 진행)
관리인은 영업 또는 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 매각주간사,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사할 법인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등을 선정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묻는 등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2편 회생절차
관리인은 영업 또는 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 매각주간사,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사할 법인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등을 선정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묻는 등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